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1. 전기에 매출하였던 제품이 금기에 환입될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취소) 발행여부 전기 매출분이 금기에 환입될 경우 결산확정과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취소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취소발행 시 금액적용 여하 전기 매출당시와 환입당시의 판매가액(단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매출당시의 판매가액(단가)으로 취소발행 해야하는지 혹은 환입당시의 판매가액(단가)으로 취소발행 해야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