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교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1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회신] 천도교 유지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천도교 유지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