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전 문
[회신]
천도교 유지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천도교 유지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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