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법인이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당해 법인의 본사)이 아닌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동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공장이 외국의 거래자로부터 수취하는 가공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지점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법인이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당해 법인의 본사)이 아닌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동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공장이 외국의 거래자로부터 수취하는 가공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지점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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