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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