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16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