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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