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13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