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11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