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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