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10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회신]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다. | [ 질 의 ] | | 1971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극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청산을 위하여 1980년 8월 7일자로 해산등기를 하고 1981년 4월에 동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상 대금 수령계획은 다음과 같음 계약금 : 1981년 4월 30일, 1차 중도금 1981년 8월 30일, 2차 중도금 : 1981년 12월 30일, 3차 중도금 : 1982년 4월 30일 잔 금 : 1982년 8월 30일 계약 명도일은 2차 중도금 지급 후 즉시이며 명도일까지 영업을 계속하며,영업수입은 청산중인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키로 하였음 1. 이 경우 건물의 전 계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건물 매도계약일을 폐업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간주하면 타당한지 여부 3. 잔여자산가액 확정일 또는 명도일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일까지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일에 자가공급으로 간주하여 미수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