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08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회신]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상세내용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