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 처분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30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