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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