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17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회신]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 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 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