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식장업자가 미장원 등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5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회신]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간이세금계산서는 ’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변경)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간이세금계산서는 ’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변경)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