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갑 법인이 관계회사(을법인)로부터 해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전입 받기로 하고, 동 인력의 해외교육에 소요된 다액의 실 발생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