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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