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사석 채취업자의 하천사용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1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