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택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19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