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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