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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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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