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07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