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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