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기산일 및 종료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의 규정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기산일 및 종료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의 규정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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