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일부의 자재를 도급인이 제공하는 경우 포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일부의 자재를 도급인이 제공하는 경우 포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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