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상 당해 기계장치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상 당해 기계장치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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