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09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