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13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회신]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