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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