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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