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16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할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