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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