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수 개발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2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