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