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인(본인)과 임차자(한국회환은행) 간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해약시에는 임차자가 본래의 용도로 환원시키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해약이 되어 임차자가 본래의 용도로 환원시며야 하나 임차자가 직접 행하기가 어려워 본래의 용도로 환원시키는데 따르는 비용을 임차자가 부담하되 임대자가 그 일을 대신하여 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임대용역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임차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본래의 용도로 환원하여야 하나 임차자의 업무상 직접행하지 못하고 임대자가 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임차자로부터 받는다하여 부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더욱이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현금수수에 따르는 임금표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