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 도매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기회사 소유의 고속버스에 적시적기에 주유할 목적으로,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식회사 유공의 석유판매 대리점으로 전국의 주요도시에 지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중, 폐사의 ○○지점에서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래
○ 거래내용
가. 주 사무소가 ○○시에 위치한 운수회사인 “갑”은 서울-강릉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회사로서, “갑”은 폐사의 ○○지점 “을”에게 동사의 고속버스 연료용 석유류의 공급을 요청(주문)하고, “을”은 “갑”의 주문에 따라서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석유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음.
나. “갑”은 “을”이 직영하고 있는 “병”(고속버스변 주유소)과 석유류 보관주입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매월 보관주입수수료를 지급하였음.
다. “병”은 “갑”에 대한 보관주입대장을 비치하고 “갑”과의 보관주입계약에 따라 “을”이 운반하여 주는 유류를 “갑”의 고속버스에 주입하고 있으며, 주입보관수수료를 받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갑”과 “병”이 보관주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수료도 실제로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인도하여 달라는 장소에 인도하여 주었고, 상품대금도 “을”이 수취하였음으로 실질적인 재와의 공급자는 “을”이다.
(을설)
- 보관주입계약은 체결되어 있고, 수수료도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류를 주입한 사업장은 “병”으로 “갑”에 대한 공급자는 “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