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보급하는 단체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11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회신]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