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일부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28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외주가공을 의뢰한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산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부산물이 과세재화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외주가공을 의뢰한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산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부산물이 과세재화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