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21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통관시 그리고 통관 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유)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상에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 동물은 식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는 한정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 및 거북이는 식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통관 시 및 국내 거래시마다 과세되어야 함 [을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추상적 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번호 0106에 속하는 곰 및 거북이는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그 미가공식료품에 속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