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2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