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21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