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자기공예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11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