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0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중에 있는 경우에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중에 있는 경우에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