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납세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각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상세내용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사업자가 납세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각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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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