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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