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전 문
[회신]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내용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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