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0.02.21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회신]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내용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