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 번호 0808 딸기류는 신선한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본인은 별표(1)와 같이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쳐 딸기에 2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가공, 밀봉 냉동 후 반출할 때 이 가공딸기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지 과세되는 재화인지의 여부 또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0805호에 의하면 탈각한 것을 포함, 신선한 것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본인은 별표(2)와 같이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쳐서 탈각한 밤에 3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후 밀봉, 포장하여 반출한 바, 이 가공된 밤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인지 또는 과세재화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