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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차관사업용 자재
사건번호
선고일
1981.12.01
요 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