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양어획물 운반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15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회신]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어획물을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공해상에서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어획물의 운반 및 선적의 편의상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어획물을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공해상에서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어획물의 운반 및 선적의 편의상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