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1.25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폐사는 업태(제조) 종목. 식품으로서 금번 계란을 구입하여 기계로 단순히 껍질만 벗겨서 이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껍질만 벗긴 상태인 액란도 계란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면세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