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을 제출하여도 됨)
상세내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을 제출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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