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수산물인 마른 오징어를 여하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고 오징어 본래의 맛과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다만 과자 등 식용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 가루로 만들어 제과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