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전 문
[회신]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가 불량 등 사유로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가 불량 등 사유로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