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31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회신]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가 불량 등 사유로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가 불량 등 사유로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