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학업무 대행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29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