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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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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