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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