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출처로부터 회수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출처로부터 회수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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