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